[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그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최근 7년간 7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정보를 이용해 채무상환을 하라고 협박도 하는 등 불법 행위도 다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는 21건이었으며 그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작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올 들어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단열람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 열람한 사례가 있었다.
직원 B씨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해 획득한 주소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 대문 등에 '채무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5회 이상 부착'하거나 '협박 문자를 136회' 전송해 민원인으로부터 무고죄과 직권남용의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