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철도 비리 혐의에 연루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통과된다.
송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송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당시 국회 정무위원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검찰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