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3일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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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29회 국회(정기회)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뉴스핌=김지유 기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철피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이날 함께 처리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개원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일 모레 3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다만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교섭단체 대표들은 오는 5일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 통합일 이룰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을 회기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박형준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선 의원 15인 및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인사가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