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전임자 3명이 "교원노조법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8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 전임자인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정직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김 씨 등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