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황재규 세무사의 절세 Q&A]
Q: 얼마 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김 씨는 세금부담에 걱정이 많다. 김 씨는 임대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이 고민이다. 이런 와중에 김 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과연, 법인이 개인보다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까?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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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 |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최저6%에서 최고38%이며 1억5000만원 초과시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로 비교하면 분명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제상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금을 법인 내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퇴직금 또는 배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때 각각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에 또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사업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에 비해 법인은 1차적으로 법인세를, 그리고 이익을 받을 때 2차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체와 사장과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이익을 모두 수령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계처리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고 투명성을 필요로 하므로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세무조사의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즉, 조사를 받을 가능성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요즘에는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 조사를 받느냐 지방청 조사를 받느냐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이 큰 편이더라도 법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아서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돼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세무조사시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의 세부담액이 훨씬 크다. 개인사업자는 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추징되지만 법인의 경우, 누락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게 돼 있어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의 입·출금, 즉 사용이 자유롭다. 수시로 입·출금해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족법인이더라도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형태 및 규모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황재규 세무사
(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2003~, 저서: 세금다이어트, 토지보상절세비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