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국회가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하면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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