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라인 견제할 中텐센트 위챗의 비밀병기

기사입력 : 2014년08월26일 14:15

최종수정 : 2014년08월27일 16:03

中 IT 업계, 향후 기업시장에서 격돌 예고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과 신흥시장의 SNS(소셜 네트워크) 강자인 중국 텐센트의 위챗이 기업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라인 등 추격자 따돌리기에 나섰다.

[출처=바이두(百度)]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텐센트의 위챗이 포화 조짐을 보이는 개인 SNS 시장에서 기업서비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텐센트는 준비중인 기업고객용 위챗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극비에 부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몇몇 기업들과 함께 기업용 위챗 상품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챗 기업호(企業號, 치예하오)'로 불리는 텐센트의 새로운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의 위챗을 기반으로  온라인 회의, 결제, 직원관리 등 회사 내부의 업무를 도와주는 모바일 그룹웨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법인 가입자로 등록하면,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위챗 그룹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개념이다.

위챗의 기업호가 성공을 거두면 수익창출이 쉽지 않았던 SNS 서비스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고객과 달리 기업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 고객의 전직원을 가입자로 확보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 모바일 게임과 연동 수익원 확보에 나선 것처럼, 텐센트도 위챗 모바일 게임 출시, 서로 다른 기업이 상대 회사의 계정에 자사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 중 기업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업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시장을 중국의 차세대 IT 시장으로 보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의 리옌훙(李彦宏) CEO도 지난 5월 말 바이두의 공개행사 석상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특히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기업 서비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관즈쿠(易觀智庫)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 시장 규모는 660여 억 위안(약 10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4년 간 매년 60%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의 인터넷 시장의 중심이 개인고객 대상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기업용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다. 텐센트는 바이두·알리바바 등 중국의 3대 IT 기업 중 발 빠르게 기업용 시장 진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텐센트가 SNS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챗의 가입자수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위챗의 전체 가입자수는 올해 7월 이미 5억 명을 돌파했다. 이중 해외사용자수는 올해 5월 21일 5000만 명에서 7월 3일 7000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가입 후 위챗을 활발히 사용하는 실질 사용자 증가세는 주춤해지고 있다. 실질 사용자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데 라인과 와츠앱 등 해외 경쟁 업체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라인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자체 마케팅에 힘입어 인지도를 크게 높여가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SNS 라인과 카카오톡이 테러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방화벽을 해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카카오스토리 등 기타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불편한 상태다. 네이버의 라인은 여전히 '불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