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 단계 신규판매·지역단위조합 판매는 불허"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부터 지역 단위조합이 아닌 농협중앙회 등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이 합병할 경우 기존 우리아비바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아비바생명의 신규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1년 농협의 신용과 경제부문 분리에 따라 독립 보험사로 출범하면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았다. 대신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 변액보험은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이 통합하면 통합법인의 지점과 설계사 채널, 보험대리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가능하다"며 "다만 현재 방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판매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한 농협생명은 내년 3월 우리아비바생명과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