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의료단체들과 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6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이 중소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관광숙박 시설(메디텔) 기준완화,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견해다. 정부는 그러나 이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며,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병원도 산업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5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6차 투자활성화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리사, 의대교수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주제발표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정형준 정책위원(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후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근거가 부실한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정책 지원만 되면 한국으로 찾아오는 해외 환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1만 명의 외국인 환자 중 입원 환자는 2만여 명에 불과하고 국적도 중국, 미국, 러시아에 치우쳐 있다”면서 “중국 환자는 대부분 미용성형 환자들이고, 미국, 러시아 환자들은 건강검진 환자들이 많다. 이러한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외 환자 유치 증가는 그리 낙관할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남희섭 변리사는 이번 정부대책이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의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과대학의 시장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대학교의 연구 성과 또는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모델은 미국의 베이돌(Bayh-Dole) 법을 따른 것으로 대학의 시장화가 촉발된 전환점을 베이돌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변리사에 따르면 베이돌 모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특허를 통한 영업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어 개별 대학들은 연구비 확충을 위해 기술이전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지원도 감소된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정부가 제주도에 개설하려고 하는 외국영리법인병원이 향후에 인천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무분별한 외국영리법인병원 개설의 명분과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부는 중국 자본의 피부·성형 병원인 ‘싼얼병원’을 이르면 9월에 승인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인천 송도의 경우 외국 유수의 유명병원 유치를 위해서 법에 명시했던 10% 이상의 외국인 의사보유와 외국 유명병원과의 협력체결 조항을 삭제할 뜻을 밝혔듯이 무분별한 외국영리법인병원 개설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줄기세포 상업화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서도 ‘안정성’ 우려가 팽배하다.
최규진 박사(인문의학·의사)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대표적인 위험성으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 변형 발생 가능성,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가능성”이라며 “그만큼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험성을 들며 "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인지, 또 FDA가 통제하는 임상 시험을 거치고 있는 것인지, 치료하는 의사에게 물어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잇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더욱이 동종 및 이종 줄기세포의 경우 배양․증식 등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외부조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무분별하게 1상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한 규제완화 조치”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