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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 세입자 이주비 최대 1억원 주택기금서 대출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6:11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6:11

국토부, 재개발사업 규제개선대책 마련..세입자 보증금 연 이자 3.3% 대출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은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때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정부 주택대출 수준의 낮은 이자로 임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임대 보증금을 연 3.3%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재개발로 집을 철거할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이르면 이달말 재정비사업 규제개선 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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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는 연 3.3%다.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 이자(연 2.8~3.6%)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딤돌대출과 같이 10~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나눠 내면된다. 
 
현재 집주인들은 재개발 시공사로부터 최고 1억원 가량 이주비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주비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라 돌려 줘야할 임대 보증금이 이주비를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 모자라는 보증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줘야했다. 이때 받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높다.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올라 재개발 조합원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재개발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도로, 주차장,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을때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50%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무상 지원 사업비 비율을 10%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전용 85㎡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을 새로 짓는 주택수 가운데 85% 이상 지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특별한 활성화 대책이 없었다"며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진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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