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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군 후임병 폭행 혐의로 곤욕을 치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이혼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 모씨가 지난 7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남경필 지사와 이씨는 이달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지사의 측근은 "이혼이 맞지만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았고, 선거 당일에도 남경필 지사와 함께 투표하지 않았다. 이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장남이 부대 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부인과 최근 이혼한 사실까지 전해지며 남경필 지사는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남경필 지사의 장남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