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기준 이행평가…바젤 기준과 국내 규정 차이점 최소화 要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바젤Ⅲ 자본규제 등 바젤기준서 조문과 국내 감독규정과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국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
바젤위원회가 바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금융감독원은 RCAP 평가가 예정돼 있는 2015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평가 및 관련문서 영문화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관련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중이다.
RCAP는 바젤회원국 감독당국 및 바젤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대상 회원국의 감독 기준과 바젤 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평가대상으로는 기도입된 바젤Ⅱ 규제는 물론,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예정인 바젤Ⅲ 자본규제, 유동성(LCR)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s) 규제 등이 포함된다.
바젤위원회는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 감독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 검토해 바젤기준의 해당국 규정 반영여부를 평가하고 해당국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 결과는 최종 4개의 등급으로 분류돼 바젤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되는데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과 함께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로서 높은 대외 공신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바젤 회원국은 RCAP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바젤 기준서와 자국내 규정간 차이점을 최소화해 왔고 평가기간중 발견된 미비사항에 대해 신속히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말 현재 자기자본 규제 관련 RCAP 평가를 완료한 7개 회원국 모두 ‘준수(Compliant)’(1등급) 등급을 획득했다"며 "우리나라도 반드시 ‘준수’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규정 등의 개정과정에서 국내 은행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은행업계와 영향분석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