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겟택시' 가속 질주…우버 vs 리프트 갈등 심화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소위 '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택시를 포함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 시장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러지와 리프트(Lyft), 여기에 하일로 네트워크 리미티드, 이스라엘 소재 겟택시(Get Taxi Inc.)도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물론, 업계 내 갈등도 가속되고 있다.
◇ 겟택시, 자금 유치하고 확장 '앞으로'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겟택시는 스웨덴 투자사 보스토크 나프타 인베스트먼트로부터 2500억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4개국 2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겟 택시(출처=데일리메일) |
미국에선 'Gett'이란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미국 외 지역으로만 치면 최대 업체다. 겟택시는 뉴욕과 런던, 모스크바, 생페테르부르크, 텔아이브, 예루살렘 등 4개 나라 24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하루 3만5000건의 주문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400% 늘어난 것이다.
겟택시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건 '하드웨어' 가 있다는 점이다. 우버 등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데 반해 겟택시에는 '드라이버스 박스(diver's box)란 것이 있어서 요금을 내도록 했다.
겟택시는 이번 투자를 포함해 조만간 계획했던 총 1억5000만달러의 투자 유치를 마칠 계획이다.
겟택시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샤하르 와이저는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미 24개 도시 가운데 22개 도시에서 흑자를 내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엔 모든 곳에서 이익을 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와이저 CEO는 "새로 투자받은 자금은 런던의 상징인 블랙 캡(검정색 택시) 제공을 늘리고 뉴욕에서 법인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서비스 확장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용자의 80% 가량은 앱을 통해 들어오는 개인이지만 점차 법인 고객 확보에 더 무게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버-리프트 간 이전투구 '활활'
선발주자인 우버와 리프트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뉴욕타임스(NYT)가 리프트와 CNN 자료를 입수한 데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177명의 우버 직원들이 리프트 앱을 통해 차를 불렀다가 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리프트 영업을 방해한 건이 5000건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버는 이것을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버는 성명을 내고 "리프트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게다가 리프트 창업자까지 포함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 기사와 직원들은 이들이 지금까지 우버 앱을 통해 차를 불렀다 취소한 건이 1만2900건에 달한다. 수년간 어떻게 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 우리는 고객와 운전기사들을 위해 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프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상당수의 리프트 투자자들은 우버가 리프트를 인수해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중 한 측은 최근 우리가 리프트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핵폭탄급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리프트측은 발끈했다. 리프트 대변인은 "우리는 100명이 넘는 투자자를 갖고 있으며 이 모두는 리프트가 기업공개(IPO)를 할 수준의 매출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에게 핵폭탄급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전월대비 30%가 넘는 시장점유율 확대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며, 운전기사와 승객들 간의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 간의 싸움은 그러나 아직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같다. 우버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7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비해 리프트는 우버보다 3년 늦은 2012년 출발했고 투자 유치로 감안한 기업 가치도 우버가 18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리프트는 7억달러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리프트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스콧 와이즈 제너럴 파트너는 "리프트가 우버에 인수 제안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 서울시 "우버는 불법" 규정
서울시와 우버와의 갈등도 이제 막 개시된 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운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강상욱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 도시에서 합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허가없이 자율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돈도 받는 경우는 불법"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택시 수가 많기도 하고 우버 같은 서비스업체의 경우 사고 시 보험, 안전, 운전자 자격 검증 등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인 택시 앱을 개발 중이다. 우버 측은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이 기술의 발전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크게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