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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서비스업 UP]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0:15

제주·송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가속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50만명, 1회 방문후 재방문자까지 합친 연(延)환자 기준으로 1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으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돼 이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기존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안)'은 메디텔과 의료시설을 별도 건물에 설치하거나 같은 건물에 설치시 별도의 계단․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로 규정했다. 정부를 이를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내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은 국내외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자법인은 부대사업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4개 자법인 설립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제주도와 경제자유규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도 가속화한다. 현재 중국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신청한 상황인데 정부가 승인을 해주면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인천 송도에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을 완화하는 등 제주도와 경자구역 간의 규제 차이를 없애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이번 대책에 영리자법인은 들어갔는데 건강보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를 들어 경자구역에 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민간에서는 비보험으로 한다"며 의료영리화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대학 부속병원들의 의료기술 특허 등을 활용하고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24개의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법상 예외규제를 인정하는 등의 의료수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내환자를 중심으로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국내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 미국 의료보험 상품 개발 등 해외보험을 활용하는 방안과 해외환자가 급증하는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에 나설 경우 현행 중소기업과 준하는 수준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 안정성 담보된 줄기세포치료, 대체치료법으로 확대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으로 엄격히 규제했으나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도하게 진료수익에 의존하는 의료기관들을 연구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10개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B병원에서 진료시 다시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MRI, CT 등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진료기록과 용어의 표준화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줄기세포치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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