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된다. 사진은 지난 4일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고 브리핑에 앞서 고개를 숙인 한민구 국방장관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훈령과 군 인권교육 훈령을 통합하고 개선된 인권교육체계 및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1일 발령할 훈령의 주요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군 국방인권협의회 설치다. 군 국방인권협의회는 의장인 법무관리관을 중심으로 각 군 법무실장, 인권담당관, 유관부서과장, 외부전문가(의원)가 참여한다.
군 국방인권협의회는 장병들에게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한다. 특히 장병 인권 침해가 발견되면 신속한 상담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한다.
군 국방인권협의회 설치는 최근 전말은 드러난 육국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고가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윤일병 사망사고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일병 사망사고의 전말은 군인권센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만 군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되더라도 온전히 기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군 국방인권협의회 설치 같은 걸로 만연한 군 구타나 왕따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