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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민생현안 13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4년08월07일 14:19

최종수정 : 2014년08월07일 14:19

세월호 국조 청문회 18~21일 개최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민생법안,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진통을 겪어 온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상설 특검법에 따라 임명한다는 의미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각 5인씩 추천한 10인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키로 했다가 불발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는 오는 18~21일 4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의 건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 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른바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양당이 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4일 양당 공동으로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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