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달 중으로 주류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술을 구입하고 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전표에 통장잔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이르면 이달이나 내달 중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거절사유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전화 1332)에서 민원상담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달중으로 주류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술을 구입하고 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전표에는 승인금액만 표시되고 카드와 연계된 통장잔액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주류구매 전용 직불카드는 주류 부정유통 및 과세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류 소매상은 은행에 주류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연계된 직불카드로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내달중으로 은행 대출과 관련해 대출신청서에서 소비자가 대출심사결과 고지방법(서면이나 구두)을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거절사유의 구체적 내용(연체일, 연체금액)을 안내토록 했다.
현재는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등 신용조회결과나 자체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만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이미 개선을 완료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일단 일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가입시 차량 계기판 등에 본인의 신분증을 같이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지점에서 핀패드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창구근무 직원의 모니터에 잘못 입력된 비밀번호 숫자도 비공개되도록 했다.
잘못 입력한 비밀번호가 다른 중요거래의 비밀번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은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는 사실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협예금통장은 전국 어느 신협에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정기예금 등 기한이 정해진 예금은 다른 신협에서 해지할 수 있었지만, 요구불예금은 계좌개설 신협에서만 해지가 가능했다.
금융소비자가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부채잔액증명서를 5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일부 보험사에 대해 변액보험의 펀드종목 변경시 하루에 한 종목만 추가 편입할 수 있던 것을 한번에 여러 종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했다.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신청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요청시 특정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오해를 방지하고자 암보험 보장시점을 보험증권에도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으로 표시토록 했다.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입최고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 경우 납입최고를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그대로 실효되기도 했다.
은행 대출거래시 장애인복지카드도 주민등록증과 같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토록 했다. 그간 일부 은행은 대출신청시 장애인복지카드는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모든 할부금융 및 대출상품(오토론 등)에 대해 만기일까지 잔여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는 일부 캐피탈사가 가계대출은 만기일까지 잔여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나, 이외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증권사 폐쇄계좌로의 입금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예탁금과 주식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나 입출금이 없는 폐쇄계자는 입출금 및 매매거래가 정지돼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폐쇄계좌를 통해 입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