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압구정 48평 아파트 관리비 연 18만원 오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 10만~15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135㎡ 이하 공동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다. 하지만 135㎡ 초과 공동주택은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과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 대형 아파트 관리비 연 10만~15만원 오를듯

정부는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된다.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의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월 8000~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정도 관리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도 합리화하기로했다.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적용대상 국외사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손회사에서 손회사로 축소하고 국외자회사의 지분율도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현행 9/109에서 2015~2016년 7/107, 2017년 5/105로 줄인다.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텝(그림=송유미 미술기자)
한편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조세범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해외 개발자 앱에도 과세…”구글·애플도 협력할 것”

정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앱)과 MP3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국내 개발자 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해외 개발자 앱은 과세되고 있지 않다. 이번 과세 결정은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차원에서 추진된다.

그간 외국에서도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구글·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중개인의 신분으로 납부의무가 없었고, 애플은 등록지인 룩셈부르크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EU는 해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EU에서는 구글·애플 등 오픈마켓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지국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각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자국 개발자가 공급한 애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일본도 해외 개발자 앱을 과세하기 위해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과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은 EU 등 외국에서 도입·시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고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도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원 확대 차원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