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뉴스핌=김연순 기자] 피검기관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금감원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사건 용역제안서 등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금감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검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2일 사이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제안서, 연구용역제공계약서, 연구용역의뢰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용역 활용내역 등이다.
1심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를 각하했지만 2심은 반대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고 보고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