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글로벌자금 A증시 겨냥 홍콩 대집결

기사입력 : 2014년08월01일 16:40

최종수정 : 2014년08월01일 16:40

후강퉁 A주유입자금 2년내 QFII 추월 전망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31일 오후 4시 1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홍콩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항셍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홍콩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홍콩 금융당국과 시장은 자금 유입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자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29일 홍콩 금융당국은 시장에 55억 4100만 홍콩 달러를 풀어 환율 급락(가치 상승)을 방어했다. 7월 들어서만 15번째 시장 개입이다. 홍콩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자금 유입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현지 환율이 요동치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홍콩 항셍지수도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30일 항셍지수는 전일보다 91.68포인트 오른 24732.21포인트를 기록했다.

급작스런 자금 유입량 확대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을 출범을 앞둔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이 해외 자금을 홍콩으로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후강퉁이 개통을 염두에 두고 A주 투자를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홍콩 금융관리국은 최근 자금 유입, 홍콩 달러 수요 증가는 후강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시장 전문가들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후강퉁 거래 통화가 위안화이기 때문에, 달러 등 외자가 굳이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후강퉁의 영향보다는 6~9월 집중된 H주 배당때문으로 홍콩 금융관리국은 분석했다. 올해는 특히 배당규모가 커 약 2000억 위안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근 늘어난 해외자금의 홍콩 기업 인수 역시 홍콩 달러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크레딧 애그리코울(Credit Agricole CIB)은행은 △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 △ 선진 시장보다 신흥시장의 저평가 주식의 투자매력 상승 △ 아시아의 높은 국채수익률, 달러 강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홍콩의 자금 유입을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최근 홍콩에서 QFII,RQFII 상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중국 본토 A주를 겨냥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특히 최근 두 달 반 동안 해외자금의 RQFII 청약이 폭증해 일부 상품은 한도 부족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중국 자본시장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WIND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서 투자자게에 인기가 가장 높은 RQFII-ETF펀드는 난팡A50,보세라FA50,화샤션후300ETF의 세 가지이다. 이들 세 개 펀드는 7월들어 대규모 자금이 몰려 청약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규모가 가장 큰 난팡A50에는 7월에만 9억 6500만 개의 청약신청이 몰렸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도 후강퉁의 실시, 위안화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 자금이 홍콩으로 몰리고 있다며, 자금 유입량이 더욱 늘어나면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31일 보도했다.

후강퉁의 한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길어야 2년이면 홍콩 증시를 통한 A증시 자금 유입 규모가 최근 몇년의 QFII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후강퉁 자금은 QFII와 RQFII와 달리 증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최근 홍콩에 유입된 자금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유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