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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열전] 도로투자, 작지만 쏠쏠한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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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도로 사들여 3년새 100% 수익..현금청산도 노려볼 만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24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소액으로 쏠쏠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개인이 가진 사도 가운데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나 골목길이다.  

자문 노일용 테라알앤디 이사(공인중개사)현 부산경실련 운영위원현 부산광역시의회 평가위원현 부산경매학원 특수물건 출강현 테라알앤디(중개법인) 이사
도로는 집이나 땅에 비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도로는 사실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땅의 용도(지목)가 도로고 실제로도 도로로 이용된다면 딱히 투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대박'을 안겨 주는 도로도 있다. 따라서 도로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면 뜻하지 않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재개발 투자다. 재개발 사업구역내 사도를 사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45)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내 골목길 100㎡를 7000만원에 샀다. 이 구역의 주택값은 3.3㎡당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도로를 산 것이다.  

김씨가 이 도로를 산 것은 확신이 있어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내 넓이 90㎡를 넘는 도로는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김씨는 알고 있었다. 다만 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든지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김씨는 전용 85㎡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도로는 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김씨는 3년 만에 100%에 이르는 투자를 한 것이다. 

만약 도로 넓이가 작아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현금 청산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모씨(34)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 넓이 골목길을 샀다. 부산시 조례에서는 30~60㎡ 넓이 도로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면 주택 분양을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그래도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다. 감정가격(3000만원)에 비해 낙찰가격(1800만원)이 워낙 낮은 것이 한씨가 이 도로를 산 이유다.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고 4년후 현금 청산을 신청해 3800만원의 청산금을 받았다. 역시 두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다. 

도로투자는 보통 투자가치가 낮다는 말을 앞서 했다. 때문에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모씨(52)는 6개월전 경기도 안양시에서 200㎡ 넓이 도로를 5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땅의 감정가는 1억원. 이씨가 낙찰을 받은 이유는 시청이 이 땅을 수용한다는 정보 때문이다. 공시 땅값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이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씨가 사들인 도로는 이미 1991년에 수용이 시작됐다. 다만 땅 주인이 보상금을 받지 않아 아직 명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시청에서는 이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3년전 산정된 1000만원이었다. 이 씨는 이 도로를 사자마자 4000만원을 날림 셈이다.  

또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도로를 사들인 뒤 그 땅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도 주인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번도 사도 주인이 승소한 적은 없다. 사도라도 오랫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은 도로라면 뒤늦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서다. 

도로 투자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명심해야한다. 하지만 그냥 놓치기에는 매력이 적지 않은 투자다. 도로와 도로가 있는 땅의 정보와 법 규정을 잘살피면 뜻 밖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일용 테라알앤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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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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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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