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현대제철, 3분기 車 강판 가격 인하 직면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화강세 따른 현대기아차 요구 있을 것"

[뉴스핌=이준영 기자] 증권 업계는 현대제철이 2분기에는 원화강세에 따른 철광석과 석탄 등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시장의 실적 기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3분기에는 원화강세에 따른 현대기아차의 차강판 가격 인하 요구 가능성이 높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617억원으로 시장기대치인 319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화강세로 인한 원재료 가격 하락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도 최근 열흘 사이 4.6% 올랐다. 

이종형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고로 원재료가격 하락으로 고로 투입원가가 1분기 대비 톤당 약 3만원하락해 2분기초 예상보다 약 1만원 추가 하락했다"며 "분기당 고로재 생산량은 280만톤으로 원가 1만원 하락시 약 280억원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올해 현대제철 주가추이

문제는 하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추가인하 가능성 여부다. 환율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현대기아차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차강판의 가격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강판 부문은 현대제철 매출액의 40%를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A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GM이 포스코에게 하반기 차강판 가격 협상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현대차도 현대제철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자동차 제조 기업이 철강기업에게 차강판 가격 인하를 실시하면 다른 자동차업체와 철강업체도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선례가 나오면 자동차 제조기업의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차강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반기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강판 가격협상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다.

이원재 SK증권 연구원도 현대자동차가 낮은 환율로 인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하락에 따른 차강판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원재 연구원은 "지난 4년간 철강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철강제품이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돼왔다"며 "특히 올해는 현대자동차가 원화강세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차강판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B 증권사 연구원에 따르면 차강판에 주로 쓰이는 냉연 가격의 수입산 제품이 현대제철 제품보다 톤당 10만원 이상 저렴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가 현대제철에 차강판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에 차강판 가격을 인하하면 3분기 영업이익 기존 추청치 2700여억원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 업계는 3분기가 철강업체의 비수기라는 점도 현대제철 이익 감소 전망의 한 근거로 봤다. 이원재 연구원은 "건설사는 장마로 인해 공사 일수가 줄어 봉형강이 비수기에 들어간다"며 "조선업과 자동차업도 휴가와 추석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현대제철도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하반기 차강판가격의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다.

이종형 연구원은 "상반기에만 9만원의 차강판가격 인하로 평소의 가격조정 폭인 5만원 내외를 상회하는 가격 인하가 이미 이뤄졌다"며 "올해 예상되는 분기별 고로재 투입 원가 하락폭이 약 8~9만원으로 상반기 차강판가격 인하폭과 유사해 추가인하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강판 인하요인이 있어 이를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다르다"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원재료 수입 가격 인하는 우리 업계에 좋은 일이지만 차 업계에서 인하 요구를 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며 7월 말부터 진행되는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