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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임금 일부 지원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8:50

청년 및 여성 중심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새 경제팀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선정 기준, 정규직 전환 후 처우수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해 온 청년 및 여성 중심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정규직 전환하면 추가 임금 일부 지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고용형태 공시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다수 고용 사업장 10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8~12월중 체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시 발생하는 추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현재 38%에서 2017년 20~30%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능향상훈련을 강화하고 퇴직공제금을 인상 하는 한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임금 선급제도도 도입한다.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된다.

청년고용률 추이
◆ 한국식 직업학교 도입, 저소득층 대상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확대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년·여성 중심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들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적극적인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운영해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기업을 지난해 722개에서 900개로 늘리고 참여학교도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스위스형 직업학교도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한국형 직업고등학교를 개설해 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의 도제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7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기업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채용약정 하에 NCS 기반 업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기업-학생 매칭후 주 1~3일 이상 기업현장 실습도 과정에 포함된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및 고용연계를 위한 보육제도개편안을 마련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중심 보육·돌봄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대상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근로자 계속고용 유도 등 모성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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