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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설비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절세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7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0일 15:26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기준내용연수 단축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율도 30%→50%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절세 혜택을 준다. 지난 3월로 종료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해 구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세도 감면율을 30%에서 50%에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구입하는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은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경우 현재는 ±25% 단축이 허용돼 6년 안에 상각할 수 있는데 가속상각제도가 도입되면 4년 안에 상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종전에 비해 33%, 일반 기업보다는 두 배 빠른 상각을 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0년을 내용연수로 가지고 있는 기계를 1억을 주고 샀을 때 1년에 1000만원씩 감가상각해서 10년간 비용으로 현재가치를 법인세 감면 해주는 것을 현재는 25% 가속상각할 수 있어서 7년 반 안에 1억을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속상각률을 50%로 올리면 2000만원씩 5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등 현재가치가 훨씬 커저 투자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에 대해 관세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내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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