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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삼성동 본사 연내 '경쟁입찰'…"특혜시비 차단"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5:15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삼성동 본사 부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시비나 헐값 매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적법성, 수익성, 투명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일반매각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본사를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혁특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기존 부동산을 자체 개발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이전 1년 후까지 매각해야 한다.

삼성동 본사 부지는 7만 9342㎡로 지난해 말 기준 공시지가는 1조 4837억원, 장부가액은 2조 73억원이다(사진 참조). 입찰 참가자격은 개인, 법인, 공동입찰 등 제한없이 허용해 특혜시비 차단하고 입찰경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한전 본사 전경 및 지번도
또한 매매대금은 매각대금 규모 및 입찰경쟁 유인을 고려, 1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될 예정이다.

한전은 곧바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8월 말 매각공고를 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미래가치를 토지가격에 반영,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당면한 부채감축 효과를 높이고 헐값매각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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