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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육군훈련소 훈련 상황 [사진=뉴시스]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양심적 병역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예시했다. 이어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즉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주장한 이 모 씨는 지난해 8월 군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판결은 매번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아 왔다. 법원은 종교적 이유 등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