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가구는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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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료: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및 재산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12월 2일까지 연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