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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채권단 "지분포기와 사재출연, 한 발짝도 양보 못 해"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11:03

"두 조건 모두 받아들여야 자율협약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동부제철이 이번 주 중으로 KDB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단은 동부 쪽이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자율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의 지분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고 김 회장의 사재출연 대상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자율협약 신청과 수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동부그룹과 만나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동부그룹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채권단은 회사채 차환발행 심사를 앞두고 동부 측의 자율협약 신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적어도 30일까지는 자율협약 신청이 있어야 내달 7일 만기가 돌아오는 700억원 규모의 동부제철 회사채의 차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체결될 경우 현재 투입된 자금에 더해 신규로 자금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채권은행들은 동부 쪽 역시 협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장남의 동부화재 지분을 채권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 회장이 출연키로 한 사재를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부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동부제철에 출연하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 쪽이 장남의 동부화재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것과 김 회장의 사재를 동부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동부제철에 출연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쪽에서 자율협약을 신청해도 채권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부 측은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계열사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남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김 회장이 동부인베스트먼트 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하는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이 아닌 워크아웃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율협약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 쪽에서 금융계열사는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는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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