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해외 공연수입에 대한 탈세 의혹을 벗었다. 하지만, 102억원의 법인세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에스엠은 세무조사 결과, 해외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음이 증명됐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에스엠은 일본 현지법인 에스엠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법인세 10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에스엠 관계자는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인 법인세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세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엠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의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영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에스엠 관계자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영을 통해 전 세계에서 문화를 통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막대한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