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주 전산시스템 교체로 갈등을 빚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한국IBM과 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23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사외이사들 주도해 상정돼 통과됐다.
이사회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의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이후 매월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본부는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은행이 시스템을 연장할 경우 매달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 기존 계약 내용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