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새정민주연합 중앙당은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라는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관련 책임이 송 후보에게 있다고 한 것과 재임기간 중 6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재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