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혀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형 유통점포가 비대해지는 예방,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 유통사가 조금씩 매장 면적을 늘리는 ‘꼼수’를 쓰면 등록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매장 면적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수시로 증축을 하면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장을 크게 키울 수 있어서다.
등록 시 어느 시점과 비교해서 매장이 커지는지 기준이 불분명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상업 보존 구역에 있는 대형 마트나 SSM 등 대규모 점포에서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증축할 때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 법 규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새 법규는 면적을 따지는 기준 시점을 ‘점포를 개설할 때’와 ‘앞서 변경등록을 했던 때’로 명시했다.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 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