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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 횡령 민원 제기…금감원 "은행 자체검사 지시"

기사입력 : 2014년05월29일 11:26

최종수정 : 2014년05월29일 11:26

은행 "횡령 사건 아니다" 반박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이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자체검사를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은행 직원이 횡령한 건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 대표 A씨로부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A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또다른 대표 B씨가 국민은행 직원을 통해 개설한 것으로 국민은행 직원과 B씨는 이 대포통장을 통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와 국민은행 직원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실명제법 위반 건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횡령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언급을 하고 있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며 "횡령 부분이 민원인의 일방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압박용인지,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은행에 자체 검사를 시켜놓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됐다는 민원을 지난 2012년에 국민은행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2010년에 명예퇴직을 했고,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12년이라며 "본인 동의 없이 통장이 발급됐기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했지만, 직원이 횡령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모르게 통장이 발급됐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내역은 명의자(A씨)에게 SMS를 통해 통지가 된다"고 반박했다. A씨가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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