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30일부터 전국 2만2000개 편의점에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현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 2000개 점포다. 다만, 특정 계절에 운영하는 놀이시설(스키장 등)에 있는 편의점 일부는 현재 시스템 완비되지 않아 납부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내려면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