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 촉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내년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5가지 종류의 현행 지역개발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된 지역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개발사업을 주도할 '투자선도지구' 3곳이 내년 하반기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지원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하나로 통합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은 2개 법률에 근거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5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투자재원이 확보된 사업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법률에서 이미 지구로 지정돼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 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인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 사업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사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되며 73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자금지원도 잇따른다. 입주 기업에 대한 정착 자금을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무상으로 받는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해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해 설치해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통합된 지역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개발사업을 주도할 '투자선도지구' 3곳이 내년 하반기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지원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하나로 통합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은 2개 법률에 근거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5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투자재원이 확보된 사업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법률에서 이미 지구로 지정돼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 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인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 사업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사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되며 73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자금지원도 잇따른다. 입주 기업에 대한 정착 자금을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무상으로 받는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해 설치해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