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자동차 제조사들의 리콜 조치 시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기관운용감사를 벌인 결과,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 자동차의 리콜 계획에 대한 우편통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7일 정면충돌 사고시 전기합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액센트 950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31일에도 제네시스 모델 9100대가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국토부도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4일 기준으로 액센트의 리콜건수는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으며 제네시스 역시 전체 리콜 대상의 26.3%인 2391대만 리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대로 우편으로 통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좌석 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 보이저 모델 역시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받았지만, 업체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무려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