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제대로 공시한 기관 없어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295개 전체 공공기관들의 공시를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복리후생에 대해 제대로 공시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발생했다.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기관유형별 벌점을 보면 공기업이 132.2점, 준정부기관이 97.3점, 기타공공기관이 118.2점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 및 관련 기준에 따르면 295개 기관이 모두 사후조치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항목별로 보면, 정상화 8대 항목과 기존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현황 및 취업규칙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공시 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없었다. 정상화 8대 항목에 대한 공시위반 기관은 283개에 달했으며 기존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259개 기관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처별 벌점 총점 및 평균벌점 현황(표=기획재정부) |
부채와 관련해선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사업, 자본금, 차입금, 투자 및 출자, 출연 및 증여, 경영비용부담추계, 납세정보 등 9개 부채관련 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36개에 불과했다. 이중 주요사업과 자본금 항목의 공시가 특히 부실했다.
이사회의사록, 내부감사결과보고서, 정관 등 수시공시 항목(2012~2013년)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32개 기관 뿐이었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중점관리기관(38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벌점이 각각 121.0점, 123.0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평균벌점 155.3점)의 벌점이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4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291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비중 확대하기로 했다. 알리오도 민간공시(DART) 방식을 벤치마킹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개 기관도 정도는 낮지만 주의대상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담당자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