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파트 청약시장에 뚜렷한 '양극화'

기사입력 : 2014년05월21일 11:44

최종수정 : 2014년05월21일 14:46

-실수요 줄어 입지 따라 청약 성적 엇갈려..대형 건설사도 ′브랜드 값′ 못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초부터 달아 올랐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에 따라 청약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나 위례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청약을 마쳐 실수요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월드컵에 앞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밀어내자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 하남미사 등과 같이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선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선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청약에서 대거 미달되고 있다. 

반면 수요가 꾸준히 몰리고 있는 동탄2신도시와 세종시에선 중견 건설사 아파트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의 '한강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모습. 내방객이 2만여명에 달했지만 청약에선 분양 물량의 절반 정도 미달됐다.

GS건설은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분양에서 흥행에 참패했다. 총 3481가구(이하 특별분양 제외) 중 1892가구가 미달됐다. 청약통장을 사용한 1·2순위 청약자는 78명 뿐이었다.

지난해 1조원 넘게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는 한강센트럴자이 분양에 많은 공을 들였다. 올해 최대 규모 이자 첫 미착공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환 사업이기 때문.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자이’도 미분양이 대거 쌓여있는 김포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셈이다.

대우건설은 하남 미사강변시도시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는 총 1062가구 모집에 312가구가 미달됐다. 그나마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청약자 중 상당수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분양 물량의 절반 넘게 다시 팔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동도건설이 분양한 경기 부천 ‘심곡본동 동도센트리움’(80가구)는 청약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서희건설의 인천 도화동 '도화 서희스타힐스'(520가구)도 2가구를 제외한 518가구가 미달됐다.

이와 달리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는 힘을 내고 있다.

중흥건설이 선보인 세종시 ‘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643가구)는 평균 청약경쟁률 2.6대 1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 마감됐다. 중견 건설사이지만 공무원 및 인근 지역 수요에 힘입어 청약에 성공했다. 

금강주택이 분양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도 인기를 끌었다. 총 827가구 모집에 823가구가 팔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및 삼성모바일, 부품연구소 등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흥행에 밑거름이 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 들어 뜨거운 열기를 보이던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감소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지방선거 및 월드컵을 피하기 위해 대거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경우 브랜드 아파트라도 뛰어난 분양 성과를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