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모디노믹스가 이끄는 인도경제 미래는…라잔 유임?

기사입력 : 2014년05월20일 09:55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21:17

인도판 '레이건-볼커' 가능성 기대

[뉴스핌=주명호 기자] 하위계층 출신 차(茶)상인이 최대 정치명문가를 제치고 인도인의 선택을 받았다. 구라자트주 경제성장을 이끈 나렌드라 모디가 차기 총리직에 오르면서 그의 이름을 딴 친시장 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주저앉은 인도 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지 관심이다.  

나렌드라 모디 차기 인도 총리 지명자. [사진 : AP/뉴시스]

이전 맘모한 싱 정부의 실정과 총선 전후로 조사된 모디의 높은 지지율을 볼 때 이번 정권 교체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도 모디의 당선 가능성 여부보다는 모디 정권의 차후 행보가 인도 경제 방향을 판가름 짓는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지목해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RBI) 총재와의 관계 설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간 유기적인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디와 라잔은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불협화음 우려가 제기돼 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를 원하는 모디와 인도국민당(BJP)과 달리 물가와 통화안정을 중시하는 라잔은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 긴축정책을 추친해온 까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새정부, 라잔 총리 내쫓을까?'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놓은 바 있다. 다른 외신들도 모디 정부와 라잔과의 충돌 가능성을 연이어 조명했다.

◆ 라잔 해임은 가능성 낮아…정책 압박은 '별개' 

일단 라잔의 해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라잔이 지닌 경제학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고려하면 성향에 관계 없이 총재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라잔이 아직 취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새정부가 RBI 총재를 곧바로 교체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라잔이 총재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된다. 새정부 수립 후 곧바로 RBI 총재가 바뀐 경우는 1977년과 1990년 단 두 차례밖에 없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 [사진 : AP/뉴시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책 압박,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클 것이란 예상이다. BJP는 이전부터 라잔의 금리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BJP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피유쉬 고얄은 지난 2월 인도매체 이코노믹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라잔의 정책이 오히려 고물가 및 다른 문제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인도의 높은 물가 문제는 쉽사리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CPI)는 전월대비 8.59% 올라 2월 8.03%, 3월 8.31%에 이어 오름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RBI는 내년 1월까지 CPI 8%를 목표로 잡고 있다.

RBI의 기준금리 발표는 다음 달 2일 예정돼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이를 앞두고 모디 정부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상반된 성향이 '약' 될 수도…인도판 '레이건-볼커' 기대

라잔 또한 압박에 순순히 굴복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지난 9일 스위스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라잔은 "(새 정부가) 나를 해임할 수는 있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모디와 라잔의 상반된 성향이 공존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도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모디 정부가 라잔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 및 무역에 대한 건전한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라잔이 있어야 모디의 성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인도매체 퍼스트포스트는 모디와 라잔 모두가 인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향에 관계 없이 이 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윈윈 전략'이라고 평했다.

상반된 성향의 국가 수장과 중앙은행 총재의 성공담에는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대변되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끌었다. 반면 폴 볼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인상 정책으로 10%대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효과적으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디와 라잔의 성향 및 관계 또한 이 두 사람과 매우 닮아 있다는 분석이다. 가브칼 드라고노믹스의 우디트 시칸드 연구원은 "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볼커처럼 모디와 라잔의 성공적인 연합이 인도 경제의 고성장과 함께 높은 장기 투자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