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통과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8일 오후 최 위원장이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U+ 부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단동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제조사 CEO들에게도 관련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단통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고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