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이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해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무역업체 A사는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해 수출하는 데 기업은행 B지점을 이용했다.
문제는 A사가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지만, 기업은행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 등을 할 경우 한은 총재에 대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정도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외 불법 송금 혐의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외환거래에 수반된 현물이동을 확인했는지를 파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