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간 기업이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이나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도시공원을 점용하려면 벤치나 운동시설, 전선, 변전소, 지하대피시설과 같은 공익 성격의 시설물만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은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안산 반월산업단지내 서울반도체 대표가 주장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당시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내 1·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도시공원법에 근거해 공익 목적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은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감안해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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