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로 부터 탄핵 당한데 이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도 출마를 저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오는 2016년까지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를 반대 ▲ 비상대책위원회의 가동을 전폭 지지 ▲ 의협 정관 개정을 포함한 대통합 등을 결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