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원 항소심도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번진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에게 간첩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원심과 같이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85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2004년 한국 정착한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입국 후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탈북 이전까지 북한에 거주했던 관계로 스스로 탈북자로 착각할 수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정착한 한국 생활을 포기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동기에 참작하고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불이익금지 원칙상 원심 양형보다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제출된 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과 달리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음을 인정하고 변호인 조력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가려씨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봤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