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에 식비 끼워 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
[뉴스핌=김민정 기자] 경북대학교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에 의무적으로 식권을 끼워서 팔다 적발돼 경쟁당국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한 경북대에 시정명령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한 해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2개 기숙사생의 수는 총 2076명으로 전체 기숙사생 수의 45.8%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