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담배소송, 해외 승소 사례 '관심'...국내 판결에 영향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서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해외에서 있었던 담배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에서는 흡연자 개인들이 낸 소송에서는 매번 담배회사가 이겼으나 주정부가 직접 나서 소송을 제기하고부터는 원고 승소가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그간 개인 흡연자들이 줄곧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미국에서 담배 소송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송을 낸 쪽이 주로 폐암에 걸린 개인이어서 거대 조직력과 자본력을 갖춘 담배회사와 싸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1993년부터 담배소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된다. 간접흡연 피해소송, 주정부소송,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소송을 낸 쪽의 승소 사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담배회사 근무자의 내부 고발과 내부 문건 유출, 미국 의회의 자료제출 명령 등으로 인해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작 등이 밝혀졌고, 담배회사를 향한 여론의 시각도 달라진다. 그 전에는 주로 비난의 화살이 흡연자들에게 향했다.

특히, 1994년 플로리다주가 위해물(담배 등)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비용' 배상 청구권을 주정부에 주는 법률이 제정됐고 1997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아내면서 담배소송은 더욱 탄력받는다.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연합해서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8년 양측간에 246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주정부가 이같은 배상 판결을 받아내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잇따랐다.

흡연자인 리차드 뷔켄은 56세 때 폐암에 걸려 필립모리스를 상대 소송를 냈고 2006년 연방대법원은 550만불 보상적 배상, 5000만불 징벌적 배상을 판결했다. 

흡연자인 윌리엄스는 97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판결까지 10년이 지난 끝에 유족들은 승소했다. 1심에서 7950만달러 배상 결정받은 7950만달러는 3차에 걸친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로 이자가 더해져 1억5500만 달러로 올랐다.

이 소송은 특히 징벌적 배상액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액 규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존 판례를 고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또다른 흡연자의 남편은 브라운 앤 윌리엄슨 타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중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칸소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보상적 배상 402만5000불, 징벌적 배상 1500만불을 평결했으나 항소심법원은 배상금으로 902만5000 불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발암물질인 타르가 포함된 담배를 팔았고, 담배가 폐암으로 일으키지 않았다고 거짓주장을 했다"고 판단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글래디스 프랑슨의 부인도 브라운 앤 윌리엄슨 타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뉴욕주 킹스카운티 브루클린 지방법원 배심원은 2003년 보상적 배상으로 35만불을, 원고의 과실을 50% 상계해 실제손해 17만5000불을 인정했다. 이듬해 1월에는 징벌적 배상으로 2000만불을 인정했다.

배심원 측은 "담배회사는 담배갑에 경고문구가 부착되기 이전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일찍이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숨겨왔고 다른 담배회사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필립모리스, BAT 두 회사는 이미 미국에서 제기된 담배 관련 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고 패소판결을 받았다”며“위해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허위로 제시한 사항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