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 확정 때는 3년간 재취업 불가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하나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의 중징계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관련, 김 행장에 대해 원안대로 '문책경고(상당)'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행장이 부당 지원을 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여타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하나캐피탈은 김 행장이 사장 시절이던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부실하게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기본 심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회도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투자에 나선 데다 서류를 조작해 마치 절차를 지킨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김 행장은 제재심위위원회에 출석해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소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그는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 받은 뒤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통해 혐의를 반박한 바 있다.
김 행장의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가 내년 2월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채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