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불법 유출·유통된 A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이 10일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다만,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판명났다.
이날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 중 1680건은 지난해 4월경 A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1만6053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A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통장(현금카드)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했다.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것인데, 결국 통장(현금카드)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임을 가장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자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가로채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거래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후 자금이체(송금)나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통장․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금리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스미싱의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런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