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직력·빅데이터로 위법성 입증 자신"
[뉴스핌=김지나 기자]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를 오랜기간 피워 암에 걸렸다며 담배회상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도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우선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추진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소송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달 중 담배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담배로 인해 암에 걸렸다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이 진료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소송은 모두 패소할 수 밖에 없다”며 “공단은 조직력과 오랜 기간 축적한 빅데이터 갖고 있어 흡연과 폐암발병 간 인과관계와 제조회사의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담배소송에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1998년 미국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 중에는 담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송 액수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범위를 놓고 최종 조율 하고 있다. 오는 11일 소송 대리인(변호인) 선임 공고를 마감하고 추후 변호인단과 소송시기, 담배회사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담배소송 규모를 두고 이사회내에서는 소송액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연운동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액수가 높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쪽에서는 일단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송액수가 작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담배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