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문판매·전자상거래 소비자주권 강화법 법안소위로 넘겨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부터)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에 더해 삼성·LG 등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올라왔다.
9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비자의 계약 철회 주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특히 약자를 보호키 위한 법안이 눈에 띈다. 이날 법안소위로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고령소비자의 청약철회행사 기간을 현행보다 2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방문판매자 등에게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정보를 넣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는 소비자 확인도 강제했다.
함께 상정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임시중지명령 도입(사기 사이트 임시폐쇄 중지 등)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G마켓·11번가)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포털사이트의 소속 카페 및 블로그 관리 감독 의무 부여) ▲ 청약철회 제도 개선(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 등) ▲ 제재규정 정비 등을 넣었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으로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면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키 위한 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친다. 앞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무위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취지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직원의 부패방지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의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공정책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한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상 기관의 공익사업 손실은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에 넣으나 이외의 손실부분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재계의 공정위 조사 방해 금지 강화안도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방해행위 유형별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료의 은닉 및 폐기·접근거부·위변조를 통한 조사방해행위는 과태료 대신 회사 2억원 이하, 임직원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종걸 의원은 "대기업들 마저 공공연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자가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